4대보험 포털 사이트 - 4대보험 계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4대보험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분들은 모두 다 4대 보험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4대보험에 대한 설명과 

4대보험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했습니다.

 

1. 4대보험 포털 사이트 - 4대 보험이란?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제도로 가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는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이란?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후에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받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할 때 생활안정자금과 직업능력개발에 향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지를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줍니다.

 

4대보험 관련 문의처

①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공단 : (국번 없이) 1355

②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③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④ 고용보험(실업급여, 모성보호), 일자리 안정자금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⑤ 사회보험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교육 등 정부 지원정책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 없이 1357)

⑦ 소상공인 공제 -> 노란 우산 공제 : 1666-9988

⑧ 소상공인 신용보증 ->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⑨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대한 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⑩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 해당 지자체

 

 

 

2. 4대보험 포털 사이트 - 4대보험 계산기

 

먼저 4대보험 포털 사이트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찾고자 하는 건 4대보험 계산이므로 화면 중앙 아래쪽에 있는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창을 클릭하면 4대보험을 계산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급여를 입력하면 보험료의 총액은 566,920원으로

근로자는 279,710원을 내고

사업주는 287,21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5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모의 자료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 9%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급여일 때 근로자 135,000원, 사업주 135,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연금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 * 9%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얼 급여의 6.99%로 근로자, 사업주 각각 3.49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27%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 월급여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월건강 보험료 * 12.27%

고용보험은 직장의 인원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0.9%로 고정이지만 

사업자는

실업급여는 0.9%

150인 미만 기업은 0.25%

150인 이상(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입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 보수총액(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 / 1000입니다.

 

보험료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4대보험과 4대보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다 중요한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신고를 안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 관련하여 작성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4대보험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분들은 모두 다 4대 보험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4대보험에 대한 설명과 

4대보험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했습니다.

 

1. 4대보험 포털 사이트 - 4대 보험이란?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제도로 가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는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이란?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후에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받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할 때 생활안정자금과 직업능력개발에 향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지를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줍니다.

 

4대보험 관련 문의처

①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공단 : (국번 없이) 1355

②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③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④ 고용보험(실업급여, 모성보호), 일자리 안정자금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⑤ 사회보험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교육 등 정부 지원정책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 없이 1357)

⑦ 소상공인 공제 -> 노란 우산 공제 : 1666-9988

⑧ 소상공인 신용보증 ->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⑨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대한 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⑩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 해당 지자체

 

 

 

2. 4대보험 포털 사이트 - 4대보험 계산기

 

먼저 4대보험 포털 사이트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찾고자 하는 건 4대보험 계산이므로 화면 중앙 아래쪽에 있는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창을 클릭하면 4대보험을 계산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급여를 입력하면 보험료의 총액은 566,920원으로

근로자는 279,710원을 내고

사업주는 287,21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5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모의 자료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 9%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급여일 때 근로자 135,000원, 사업주 135,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연금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 * 9%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얼 급여의 6.99%로 근로자, 사업주 각각 3.49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27%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 월급여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월건강 보험료 * 12.27%

고용보험은 직장의 인원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0.9%로 고정이지만 

사업자는

실업급여는 0.9%

150인 미만 기업은 0.25%

150인 이상(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입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 보수총액(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 / 1000입니다.

 

보험료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4대보험과 4대보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다 중요한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신고를 안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 관련하여 작성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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