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연차는 항상 숙제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긴 나라에 속하잖아요. 너무나 빠른 발전을 이뤄오면서 나온 부작용 같은 느낌인데 이제 점차 근로시간도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휴일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것인데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것 같기는합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조차도 안 지키는 곳도 정말 많았거든요. 심지어 급여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켜 연봉이 높게 보일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는 근본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안줄라고 하는 회사니 믿고 거르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얻을것이 있다면 다니는 것이지만 아니라면 다른 곳을 찾는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지나가고 어느새 2021년이 왔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언제나 그렇듯 회사에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하는 신입사원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일을 하다가 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직하는 분들도 있을것으로 생각되네요. 하지만 회사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과장, 팀장, 차장, 계장, 부장, 실장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은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의 직급 순서와 직책, 직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원이란 단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I. 임직원이란? 회사의 임원과 직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 회사에서 들어보면 '임직원 여러분', '임직원몰', '임직원 할인' 등의 글을 많..
어느새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봉협상의 시기가 되었는데요. 매번 회사는 이때만 되면 어렵다는 소문을 사내에 많이 퍼트리게 되는데 2020년엔 정말로 매출이 많이 떨어진 회사가 많아 결과가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에 내 연봉에 따라 실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해서 2,300만원 연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수령액은 부양가족과 회사의 소득세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년 연봉별 실 수령액 표 (기준 : 1인가족 / 자녀 0명 기준) 월급 실수령액 2,000,000원 이상은 연봉 2,700만..
I.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장은 모두 대상이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II. 최저임금제도 금액 결정은 누가?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III. 2021 최저임금은? 연도 시급 일급 (일8시간 기준) 월급 (주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 인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