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팁] 퇴직연금제도 DC형, DB형, 개인형 IRP의 모든것 (비교, 중도인출, 해지, 세액공제)

퇴직연금제도 도데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연금제도가 도대체 뭐지?

퇴직연금제도를 알기 전에 먼저!! 퇴직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 : 근속연수 1년 이상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월급 150만원을 받던 사람이 5년을 일한다면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 30일분 평균임금 150만원 × 근속연수 5년 = 750만원 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의 평균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왜 필요하죠?

 

1.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2005년 2011년 2015년 2017년
70.6세 78.6세 81.2세 82.1세 82.8세

[출처 : 통계청, 생명표]

 

 

2. 점차 증가되는 고령화 사회

 

 

해마다 증가되는 고령화 비율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증가로 노후 생활의 비용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2003년 2014년 2018년 2020년 2026년
8.1% 12% 14.5% 15.7% 20.8%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평균 근속기간 6.1년 그러나 노후자금은?

 

 

노후자금 어떻게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평균 근속 기간은 5년 7개월, 예상 은퇴연령 52세로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5.1년 5.5년 5.9년 5.11년 6.1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업 파산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고령화 시대에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1.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회사 파산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적립금 운용 수익 퇴직급여 증가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으로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름)

 

3.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퇴직연금의 투자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대신 투자, 운용해주는 상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퇴직금 계산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회사에서 운용하다 발생한 손익은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내 퇴직금은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금액이 보전됩니다.
DB형 계좌에 여유자금은 추가로 입금할 수 없으므로 추가입금을 하고 싶을 경우 IRP 계좌를 개설하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DB형 계좌를 DC형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퇴직연금을 투자, 운용하는 상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금 계산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매년 임금 총액의 투자 손익이 반영된 1/12 만큼 적립이 됩니다.
나 자신이 퇴직금을 가지고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직접 투자를 하다가 손익이 나면 퇴직금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수익이 나면 퇴직금이 많아지고,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할 때 여유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ri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DC형, DB형)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여 자신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하지만 55세 이전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금이란 것이 언제나 자신의 예상대로 운용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금사정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 2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연금제도 중도인출 허용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또는 주거목적 전/월세 임차인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IRP 퇴직연금 해지

 

- 55세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가 있다면 16.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5.5%의 정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는 반드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세액공제용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만 입금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55세까지 자금이 묶이는 만큼 자금 활용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여야

 

실보다는 득이 많은 자금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데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연금제도가 도대체 뭐지?

퇴직연금제도를 알기 전에 먼저!! 퇴직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 : 근속연수 1년 이상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월급 150만원을 받던 사람이 5년을 일한다면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 30일분 평균임금 150만원 × 근속연수 5년 = 750만원 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의 평균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왜 필요하죠?

 

1.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2005년 2011년 2015년 2017년
70.6세 78.6세 81.2세 82.1세 82.8세

[출처 : 통계청, 생명표]

 

 

2. 점차 증가되는 고령화 사회

 

 

해마다 증가되는 고령화 비율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증가로 노후 생활의 비용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2003년 2014년 2018년 2020년 2026년
8.1% 12% 14.5% 15.7% 20.8%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평균 근속기간 6.1년 그러나 노후자금은?

 

 

노후자금 어떻게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평균 근속 기간은 5년 7개월, 예상 은퇴연령 52세로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5.1년 5.5년 5.9년 5.11년 6.1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업 파산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고령화 시대에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1.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회사 파산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적립금 운용 수익 퇴직급여 증가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으로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름)

 

3.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퇴직연금의 투자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대신 투자, 운용해주는 상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퇴직금 계산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회사에서 운용하다 발생한 손익은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내 퇴직금은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금액이 보전됩니다.
DB형 계좌에 여유자금은 추가로 입금할 수 없으므로 추가입금을 하고 싶을 경우 IRP 계좌를 개설하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DB형 계좌를 DC형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퇴직연금을 투자, 운용하는 상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금 계산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매년 임금 총액의 투자 손익이 반영된 1/12 만큼 적립이 됩니다.
나 자신이 퇴직금을 가지고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직접 투자를 하다가 손익이 나면 퇴직금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수익이 나면 퇴직금이 많아지고,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할 때 여유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ri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DC형, DB형)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여 자신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하지만 55세 이전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금이란 것이 언제나 자신의 예상대로 운용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금사정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 2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연금제도 중도인출 허용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또는 주거목적 전/월세 임차인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IRP 퇴직연금 해지

 

- 55세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가 있다면 16.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5.5%의 정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는 반드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세액공제용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만 입금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55세까지 자금이 묶이는 만큼 자금 활용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여야

 

실보다는 득이 많은 자금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