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부터 보는 방법까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다른 거래들에 비해 목돈이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 상품에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과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은 정부24가 아닌 대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리처가 법원으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정말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 등기부등본이란?

 

여기서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 지번, 면적 같은 기본 사항을 시작해서

권리관계, 해당 건물의 매매내역, 저당, 전세, 가압류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혀있는

건물에 대한 공적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당연히 큰돈이 사용되는 거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등기부등본은 거래할 때 최대한 자주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내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나에게 완전히 넘어 올 때까지

등기부등본상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계약할 때, 중도금, 잔금을 할 때까지

총 3번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II.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검색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 검색

 

당연히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방법은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등기소 검색이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III.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역시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보기 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열람만 하는 것부터 발급받는 방법, 전자 납부, 부동산 소유현황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기능이 있을 테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용하는 기능은 발급하기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중에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발급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왜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통일되지 않고 다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깔아야 할까요?

PC를 느리게 만들기도 하는 주범인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썩 맘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제일 상단에 있는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자동 설치)]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설치가 다 완료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IV.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발급하기

 

드디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받기 위한 주소 검색창까지 왔습니다.

부동산 구분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서 전체로 선택하고 시/도까지 선택한 다음에 주소를 검색해줍니다.

 

검색결과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내가 검색한 내용의 주소가 나옵니다. 

다만 주소를 입력할 때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동호수가 많은 건물은 반드시 뒤에 동호수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저희 집 아파트를 검색했는데... 여기 살고 있는 모든 호수가 다 나와서 너무나 많은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서 중요한 건 누가 누구한테 넘겼는지 몇 번 넘어갔는지 이런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전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번호 공개여부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 하면 됩니다.

 

결제하기

 

모든 선택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이 부가됩니다.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는 이것보다 몇만 배 이상으로 더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것이기에 고민 없이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V.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표제부, 감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 소재지와 현황

표제부 예시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동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 1동 건물에 대한 표시로 등기 순서, 접수 날짜, 위치, 명칭, 번호와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이 적혀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해있는 토지에 대한 표시로, 지번, 토지의 지목, 면적 등이 적혀있습니다.

 

표제부 예시 - 출저 네이버 지식백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표시로 층, 호수, 건물 내역, 면적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전유 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 갑구 - 소유권, 권리관계

 

갑구 예시 - 출저 네이버 지식백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와 권리자 등이 나오며,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현 소유자입니다.

권리자 칸에 단속 소유면 소유자로 공동소유면 공유자라고 적혀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되며, 전세계약 체결 시 근저당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처음에 접하면 어렵고 복잡하고 공인중개사가 해주는 데로 구매를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나중에 큰일이 생긴 다음에 그때 잘 확인해 볼걸 이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내용을 잘 공부해서 자신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다른 거래들에 비해 목돈이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 상품에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과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은 정부24가 아닌 대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리처가 법원으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정말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 등기부등본이란?

 

여기서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 지번, 면적 같은 기본 사항을 시작해서

권리관계, 해당 건물의 매매내역, 저당, 전세, 가압류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혀있는

건물에 대한 공적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당연히 큰돈이 사용되는 거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등기부등본은 거래할 때 최대한 자주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내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나에게 완전히 넘어 올 때까지

등기부등본상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계약할 때, 중도금, 잔금을 할 때까지

총 3번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II.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검색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 검색

 

당연히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방법은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등기소 검색이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III.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역시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보기 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열람만 하는 것부터 발급받는 방법, 전자 납부, 부동산 소유현황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기능이 있을 테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용하는 기능은 발급하기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중에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발급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왜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통일되지 않고 다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깔아야 할까요?

PC를 느리게 만들기도 하는 주범인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썩 맘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제일 상단에 있는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자동 설치)]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설치가 다 완료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IV.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발급하기

 

드디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받기 위한 주소 검색창까지 왔습니다.

부동산 구분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서 전체로 선택하고 시/도까지 선택한 다음에 주소를 검색해줍니다.

 

검색결과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내가 검색한 내용의 주소가 나옵니다. 

다만 주소를 입력할 때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동호수가 많은 건물은 반드시 뒤에 동호수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저희 집 아파트를 검색했는데... 여기 살고 있는 모든 호수가 다 나와서 너무나 많은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서 중요한 건 누가 누구한테 넘겼는지 몇 번 넘어갔는지 이런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전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번호 공개여부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 하면 됩니다.

 

결제하기

 

모든 선택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이 부가됩니다.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는 이것보다 몇만 배 이상으로 더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것이기에 고민 없이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V.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표제부, 감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 소재지와 현황

표제부 예시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동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 1동 건물에 대한 표시로 등기 순서, 접수 날짜, 위치, 명칭, 번호와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이 적혀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해있는 토지에 대한 표시로, 지번, 토지의 지목, 면적 등이 적혀있습니다.

 

표제부 예시 - 출저 네이버 지식백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표시로 층, 호수, 건물 내역, 면적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전유 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 갑구 - 소유권, 권리관계

 

갑구 예시 - 출저 네이버 지식백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와 권리자 등이 나오며,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현 소유자입니다.

권리자 칸에 단속 소유면 소유자로 공동소유면 공유자라고 적혀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되며, 전세계약 체결 시 근저당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처음에 접하면 어렵고 복잡하고 공인중개사가 해주는 데로 구매를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나중에 큰일이 생긴 다음에 그때 잘 확인해 볼걸 이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내용을 잘 공부해서 자신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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