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1 최저임금/주휴수당 &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제도 >

    I.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장은 모두 대상이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II. 최저임금제도 금액 결정은 누가?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III. 2021 최저임금은?

    연도 시급 일급
    (일8시간 기준)
    월급
    (주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
    인상률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 1.5%
    2020년 8,590원 68,720 1,795,310 2.9%
    2019년 8,350원 66,800 1,745,150 10.9%
    2018년 7,530원 60,240 1,573,770 16.4%
    2017년 6,470원 51,760 1,352,230 7.3%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8,590원 보다 1.5%인 130원 오른 것으로, 최근 인상률보다 가장 적은 인상률을 보여줬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2020년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해당 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2021년도 최저 월급을 계산해 보면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

     

    2021년도 최저 연봉도 계산해 봅니다.

    1,822,480원 × 12개월 = 21,869,76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주 40시간을 일하는 기준으로 안내해드린 것이라 

    주 40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짧다면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건 

    8,720원 × (자신이 일한 시간) 이 됩니다.

     

    여기서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 >

    I.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이 평일을 다 출근하면 주말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II.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주 지정된 근무일 만근 (결근만 아니면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위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한주에 15시간 일한다면 꼭 지급해야 합니다.

     

    III.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근로시간 ÷ 주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한주에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20h ÷ 40h) × 8h × 8,720원 = 34,880원 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에 지급해야 할 총주급은 한주에

    (20시간 근로 금액 : 174,440원) + (20시간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 34,880원) = 209,280원입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

    <출처 : 고용노동부>

    I.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I.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1.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됨

    2.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조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됨

     

    III. 일자리 안정자금 비 지원 대상

    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 소득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을 초과한 경우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IV.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

    1. 상용근로자 : 월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120% 수준)

    2. 일용근로자 : 일 100,500원 이하 (시급 8,720원 이상)

     

    V. 지원금액

    1.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5만원

    2. 5인 이하 사업장 - 1인당 월 7만원

    3.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www.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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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제도 >

      I.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장은 모두 대상이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II. 최저임금제도 금액 결정은 누가?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III. 2021 최저임금은?

      연도 시급 일급
      (일8시간 기준)
      월급
      (주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
      인상률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 1.5%
      2020년 8,590원 68,720 1,795,310 2.9%
      2019년 8,350원 66,800 1,745,150 10.9%
      2018년 7,530원 60,240 1,573,770 16.4%
      2017년 6,470원 51,760 1,352,230 7.3%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8,590원 보다 1.5%인 130원 오른 것으로, 최근 인상률보다 가장 적은 인상률을 보여줬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2020년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해당 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2021년도 최저 월급을 계산해 보면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

       

      2021년도 최저 연봉도 계산해 봅니다.

      1,822,480원 × 12개월 = 21,869,76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주 40시간을 일하는 기준으로 안내해드린 것이라 

      주 40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짧다면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건 

      8,720원 × (자신이 일한 시간) 이 됩니다.

       

      여기서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 >

      I.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이 평일을 다 출근하면 주말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II.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주 지정된 근무일 만근 (결근만 아니면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위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한주에 15시간 일한다면 꼭 지급해야 합니다.

       

      III.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근로시간 ÷ 주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한주에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20h ÷ 40h) × 8h × 8,720원 = 34,880원 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에 지급해야 할 총주급은 한주에

      (20시간 근로 금액 : 174,440원) + (20시간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 34,880원) = 209,280원입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

      <출처 : 고용노동부>

      I.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I.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1.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됨

      2.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조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됨

       

      III. 일자리 안정자금 비 지원 대상

      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 소득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을 초과한 경우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IV.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

      1. 상용근로자 : 월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120% 수준)

      2. 일용근로자 : 일 100,500원 이하 (시급 8,720원 이상)

       

      V. 지원금액

      1.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5만원

      2. 5인 이하 사업장 - 1인당 월 7만원

      3.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www.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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