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팁] 2021 연봉 실 수령액 - 내 연봉은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 경영, 직장 정보
- 2021. 1. 9.
< 2021 연봉 실 수령액 확인 >
어느새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봉협상의 시기가 되었는데요.
매번 회사는 이때만 되면 어렵다는 소문을 사내에 많이 퍼트리게 되는데
2020년엔 정말로 매출이 많이 떨어진 회사가 많아 결과가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에 내 연봉에 따라 실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해서 2,300만원 연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수령액은 부양가족과 회사의 소득세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년 연봉별 실 수령액 표
(기준 : 1인가족 / 자녀 0명 기준)
월급 실수령액 2,000,000원 이상은 연봉 2,700만원부터
월급 실수령액 3,000,000원 이상은 연봉 4,200만원부터
월급 실수령액 4,000,000원 이상은 연봉 5,800만원부터 입니다.
표에는 없지만 연봉 1억원의 경우 월급여액은 8,333,333원으로 공제 후 실 수령액은 6,536,767원 입니다.
I. 국민연금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인상률 : 작년과 동일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월소득액 | 4.5% | 4.5% |
기준월소득액은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의 범위로 결정하게 됨.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따라서 연봉 6,100만원부터는 국민연금액이 증가하지 않음
II.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부터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인상률 : 건강보험 - 2.89% 인상 / 장기요양보험 - 1.27% 인상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 6.86% | 3.43% |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1.52%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III.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인상률 : 작년과 동일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실업급여 | 0.8% | 0.8% |
IV. 소득세 / 지방소득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소득세는 급여에 따란 소득세로 근로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그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이세액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건 직접 계산하는 건 복잡해서 홈텍스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홈텍스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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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봉 실 수령액 확인 >
어느새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봉협상의 시기가 되었는데요.
매번 회사는 이때만 되면 어렵다는 소문을 사내에 많이 퍼트리게 되는데
2020년엔 정말로 매출이 많이 떨어진 회사가 많아 결과가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에 내 연봉에 따라 실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해서 2,300만원 연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수령액은 부양가족과 회사의 소득세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년 연봉별 실 수령액 표
(기준 : 1인가족 / 자녀 0명 기준)
월급 실수령액 2,000,000원 이상은 연봉 2,700만원부터
월급 실수령액 3,000,000원 이상은 연봉 4,200만원부터
월급 실수령액 4,000,000원 이상은 연봉 5,800만원부터 입니다.
표에는 없지만 연봉 1억원의 경우 월급여액은 8,333,333원으로 공제 후 실 수령액은 6,536,767원 입니다.
I. 국민연금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인상률 : 작년과 동일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월소득액 | 4.5% | 4.5% |
기준월소득액은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의 범위로 결정하게 됨.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따라서 연봉 6,100만원부터는 국민연금액이 증가하지 않음
II.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부터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인상률 : 건강보험 - 2.89% 인상 / 장기요양보험 - 1.27% 인상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 6.86% | 3.43% |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1.52%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III.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인상률 : 작년과 동일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실업급여 | 0.8% | 0.8% |
IV. 소득세 / 지방소득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소득세는 급여에 따란 소득세로 근로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그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이세액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건 직접 계산하는 건 복잡해서 홈텍스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홈텍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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