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팁] 2021 연봉 실 수령액 - 내 연봉은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21 연봉 실 수령액>

 

     

    < 2021 연봉 실 수령액 확인 >

     

    어느새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봉협상의 시기가 되었는데요.

    매번 회사는 이때만 되면 어렵다는 소문을 사내에 많이 퍼트리게 되는데

    2020년엔 정말로 매출이 많이 떨어진 회사가 많아 결과가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에 내 연봉에 따라 실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해서 2,300만원 연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수령액은 부양가족과 회사의 소득세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년 연봉별 실 수령액 표

    (기준 : 1인가족 / 자녀 0명 기준)

    월급 실수령액 2,000,000원 이상은 연봉 2,700만원부터

    월급 실수령액 3,000,000원 이상은 연봉 4,200만원부터

    월급 실수령액 4,000,000원 이상은 연봉 5,800만원부터 입니다.

     

    표에는 없지만 연봉 1억원의 경우 월급여액은 8,333,333원으로 공제 후 실 수령액은 6,536,767원 입니다.

     

     

     

    I. 국민연금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인상률 : 작년과 동일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4.5% 4.5%

    기준월소득액은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의 범위로 결정하게 됨.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따라서 연봉 6,100만원부터는 국민연금액이 증가하지 않음

     

     

    II.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부터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인상률 : 건강보험 - 2.89% 인상 / 장기요양보험 - 1.27% 인상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III.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인상률 : 작년과 동일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IV. 소득세 / 지방소득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소득세는 급여에 따란 소득세로 근로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그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이세액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건 직접 계산하는 건 복잡해서 홈텍스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홈텍스 링크<<<

     

     

    <홈텍스 -> 원천세 클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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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봉 실 수령액>

     

       

      < 2021 연봉 실 수령액 확인 >

       

      어느새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봉협상의 시기가 되었는데요.

      매번 회사는 이때만 되면 어렵다는 소문을 사내에 많이 퍼트리게 되는데

      2020년엔 정말로 매출이 많이 떨어진 회사가 많아 결과가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에 내 연봉에 따라 실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해서 2,300만원 연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수령액은 부양가족과 회사의 소득세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년 연봉별 실 수령액 표

      (기준 : 1인가족 / 자녀 0명 기준)

      월급 실수령액 2,000,000원 이상은 연봉 2,700만원부터

      월급 실수령액 3,000,000원 이상은 연봉 4,200만원부터

      월급 실수령액 4,000,000원 이상은 연봉 5,800만원부터 입니다.

       

      표에는 없지만 연봉 1억원의 경우 월급여액은 8,333,333원으로 공제 후 실 수령액은 6,536,767원 입니다.

       

       

       

      I. 국민연금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인상률 : 작년과 동일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4.5% 4.5%

      기준월소득액은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의 범위로 결정하게 됨.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따라서 연봉 6,100만원부터는 국민연금액이 증가하지 않음

       

       

      II.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부터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인상률 : 건강보험 - 2.89% 인상 / 장기요양보험 - 1.27% 인상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III.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인상률 : 작년과 동일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IV. 소득세 / 지방소득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소득세는 급여에 따란 소득세로 근로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그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이세액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건 직접 계산하는 건 복잡해서 홈텍스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홈텍스 링크<<<

       

       

      <홈텍스 -> 원천세 클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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