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작인정보] 2021 근로기준법 관공서 공휴일 / 연차 계산법

<연차 계산법, 관공서 공휴일>

 

     

    < 시작하며 >

    근로시간과 연차는 항상 숙제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긴 나라에 속하잖아요.

    너무나 빠른 발전을 이뤄오면서 나온 부작용 같은 느낌인데 이제 점차 근로시간도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휴일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것인데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것 같기는합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조차도 안 지키는 곳도 정말 많았거든요.

    심지어 급여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켜 연봉이 높게 보일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는 근본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안줄라고 하는 회사니 믿고 거르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얻을것이 있다면 다니는 것이지만 아니라면 다른 곳을 찾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에 효율성을 높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즐겁게 일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적성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근무시간에 능률을 높히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주어진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선 워라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상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도 잘 안 시켜주고 연차 사용까지 눈치를 주니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퇴근시간 지나서 일을 시작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일하면 능률도 없고, 의욕도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2021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 일부와 연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

    I. 2021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

    1)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할 경우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중소기업 중에 공휴일을 개인 연차로 소진해서 쉬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면 연차 사용 자체도 힘들지만 1년에 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하면 정작 내가 쓸 연차는 2일~4일 정도만 남게 됩니다.

    남들은 빨간 날 다 쉬고, 여름휴가도 받고, 겨울 휴가도 받고, 연차도 사용해서 쉬는데, 나만 휴일이 적은 박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되어 2021년에 대부분 적용될 것 같고 2022년부터는 소기업도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관공서 휴일에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은 언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 부처님 오신 날
    ▶ 기독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2. 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3)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확대

    기존 2020년에 시행된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4)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

    가족 돌봄, 본인의 질병, 은퇴준비(55세 이상), 본인의 학업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주당 15시간 ~ 30시간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장은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 일자리 안정자금

    해당 내용은 작성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생활정보] 2021 최저임금/주휴수당 &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최저임금제도 > I.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 이

    steadyaway.tistory.com

     

     

    < 연차 >

    I. 연차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연차>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함
    ▶ 3년 이상 근속 시, 2년을 기준으로 1일씩 연차가 늘어남 (3년 차에 16개, 5년 차에 17개, 7년 차에 18개)
    ▶ 연차의 최대 증가수는 25개를 초과할 순 없음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과함
    ▶ 근속기간 1년 미만자가 1달 개근하여 받은 연차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간혹 입사일이 아닌 편의상으로 1월 1일이 될 때 연차일수를 리셋하는 곳이 있는데 

    불법은 아니지만 원칙은 내가 입사한 일 기점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통상임금, 그리고 연사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건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사용, #눈치보지 맙시다, #워라벨 보장되는, #그러한 사내문화가, #어서빨리 왔으면 합니다.

    <연차 계산법, 관공서 공휴일>

     

       

      < 시작하며 >

      근로시간과 연차는 항상 숙제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긴 나라에 속하잖아요.

      너무나 빠른 발전을 이뤄오면서 나온 부작용 같은 느낌인데 이제 점차 근로시간도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휴일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것인데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것 같기는합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조차도 안 지키는 곳도 정말 많았거든요.

      심지어 급여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켜 연봉이 높게 보일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는 근본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안줄라고 하는 회사니 믿고 거르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얻을것이 있다면 다니는 것이지만 아니라면 다른 곳을 찾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에 효율성을 높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즐겁게 일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적성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근무시간에 능률을 높히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주어진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선 워라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상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도 잘 안 시켜주고 연차 사용까지 눈치를 주니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퇴근시간 지나서 일을 시작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일하면 능률도 없고, 의욕도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2021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 일부와 연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

      I. 2021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

      1)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할 경우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중소기업 중에 공휴일을 개인 연차로 소진해서 쉬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면 연차 사용 자체도 힘들지만 1년에 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하면 정작 내가 쓸 연차는 2일~4일 정도만 남게 됩니다.

      남들은 빨간 날 다 쉬고, 여름휴가도 받고, 겨울 휴가도 받고, 연차도 사용해서 쉬는데, 나만 휴일이 적은 박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되어 2021년에 대부분 적용될 것 같고 2022년부터는 소기업도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관공서 휴일에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은 언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 부처님 오신 날
      ▶ 기독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2. 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3)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확대

      기존 2020년에 시행된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4)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

      가족 돌봄, 본인의 질병, 은퇴준비(55세 이상), 본인의 학업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주당 15시간 ~ 30시간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장은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 일자리 안정자금

      해당 내용은 작성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생활정보] 2021 최저임금/주휴수당 &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최저임금제도 > I.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 이

      steadyaway.tistory.com

       

       

      < 연차 >

      I. 연차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연차>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함
      ▶ 3년 이상 근속 시, 2년을 기준으로 1일씩 연차가 늘어남 (3년 차에 16개, 5년 차에 17개, 7년 차에 18개)
      ▶ 연차의 최대 증가수는 25개를 초과할 순 없음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과함
      ▶ 근속기간 1년 미만자가 1달 개근하여 받은 연차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간혹 입사일이 아닌 편의상으로 1월 1일이 될 때 연차일수를 리셋하는 곳이 있는데 

      불법은 아니지만 원칙은 내가 입사한 일 기점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통상임금, 그리고 연사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건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사용, #눈치보지 맙시다, #워라벨 보장되는, #그러한 사내문화가, #어서빨리 왔으면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